與 '통진당 비례대표 승계 금지' 법안 추진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News1

</figure>새누리당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한 이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일 경우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윤상현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반국가단체 구성 등으로 국보법을 위반하거나 형법중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 등을 범한 자의 피선거권을 5년 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후 정치권에선 이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할 경우의 비례대표 승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면 통진당의 다음 비례대표 순위자는 간첩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다.

따라서 윤 의원의 개정안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에 대한 새누리당 차원의 대응책 성격이 강하다.

윤 의원은 "국가를 부정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을 국가가 보호할 이유가 없고, 정당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