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총기탈취·시설파괴' 발언은 농담이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석기 녹취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12일 RO(혁명조직) 모임에서 나온 경기도당 간부들의 통신·유류시설 파괴 등의 발언에 대해 '농담조'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정당의 무거운 책임에 더욱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이 입수한 사건 당일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RO 모임은 지하조직 회합이 아니라 통상적인 경기도당 전·현직 간부 모임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2013.9.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figure>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 등 진보당 관계자들의 이른바 '5·12 회합' 녹취록에 나오는 '총기탈취', '시설파괴' 발언과 관련, "농담처럼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제 이뤄진 대화의 내용을 모아보면 130여명 가운데 한 두명이 우연히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매수된 자와 같은 분반에 속해 토론하면서 총기탈취니, 시설파괴 등을 말했을 뿐이고, 그 분반에서도 반대하는 뜻의 말이 나왔기에 무슨 합의가 이뤄졌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구나 다른 6개 분반 110여명은 총기탈취니 시설파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농담처럼 말하거나 누군가 말해도 웃어넘겼다는 것"이라면서 "130여명 가운데 일부분의 토론내용만 담긴 녹취록에 따라 한 두명의 말을 근거로 내란모의니 내란선동이니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단 한사람도 농담조차 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그간 진보당이 당사자들의 총기탈취나 시설파괴 등의 발언 사실을 부인해 오던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발언 사실은 인정하되 '합의되지 않은 발언', '농담'으로 그 의미를 격하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내란음모 혐의 입증 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대비한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또 "더구나 이석기 의원에겐 본인이 직접 입에 담지도 않은 총기 탈취와 시설파괴를 지시했다는 허위 보도를 쏟아 붓고 130여명 참가자들 가운데 한 두 사람의 말의 책임을 이 의원에게 지워 이들 모두에게 내란음모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정치적 경쟁자를 말 한 마디로 역모로 몰아 삼대를 멸하는 TV 사극의 익숙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행하지 않는 이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만으론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근대 형법의 대원칙"이라며 "특별히 내란죄에 대해선 음모도 처벌하지만, 내란음모죄가 되려면 그가 생각하고 타인과 합의한 것이, 몇몇이 총을 사용하거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나라를 뒤엎을 만한 쿠데타 수준에 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 장난감 총 개조하는 정도에 머무른다면, 총기탈취 등의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란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앞으로 재판 과정에선 국정원이 녹취록의 근거가 됐다는 동영상 촬영 과정에서 영장주의를 잠탈한(몰래 빠져나간) 불법성 문제가 크게 다투어질 것"이라며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동영상과 녹취록에 대해 법정에선 그 내용 자체를 아예 볼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이 위법 수집 증거를 공개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 영역을 완전히 침범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법절차에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보장돼야 할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극히 부당하다"면서 "오늘 제가 녹취록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과 별개로 재판 과정에서는 관련자 각자의 방어권이 완전하게 행사되도록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