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홈페이지에 의원급여 등 예민 정보 없어"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국회개혁' 보고서
자료사진. © News1
</figure>우리나라 국회 홈페이지에서는 국회의원 급여, 연금 등 돈과 관련한 정보공개 수준이 국제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9일 '국회개혁, 투명성부터 높여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국제의원연맹(IPU)은 2006년 '21세기 의회와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민주적 의회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 '투명성'을 강조했다.
투명성(transparency)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을 유권자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의원이 자기 책임을 다하게 하는 수단이다.
IPU는 투명성을 기준으로 의회 홈페이지가 △의회 구성 및 일정·의안, 의안처리 실적, 본회의 및 상임위 연차보고서 등 '의회정보' △의원 약력과 상임위 등 활동, 투표 기록, 출석 등 '의원 정보' △입법 및 예산 자료, 회의록, 안건자료 등 '의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그러나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분석결과 우리 국회 홈페이지는 본회의·상임위 의사일정 등 기본적 정보는 공개하지만 국민이 더욱 궁금해 하는 의원들의 재산, 급여, 출장비, 외부 수입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공개를 하더라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거나 찾기 어렵게 돼 있는 경우가 많다.
IPU가 강조하는 투명성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원 재산(신규, 정기, 퇴직자)은 2000년부터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공개되는 재산의 내용은 건물과 동산, 예금, 회원권, 골동품 및 예술품 등이며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고시는 거부할 수 있어 외국에 비해 투명성이 떨어진다.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는 국회 홈페이지에 별도의 '재산 신고서' 항목이 있어 쉽게 의원 재산을 확인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회공보' 코너를 별도로 찾아들어가야 해서 일반의 접근이 제한적이다.
또 의원들의 겸직내용이 홈페이지 게시 내용에는 빠져있어 의원들의 외부 소득을 알기 어렵다. 외국에선 겸직과 외부소득이 재산신고에서 나타나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사실상의 의원연금인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빠져있고, 지원 금액과 대상을 헌정회 정관에 위임해 일반인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급여,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 수당, 교통비, 국내외 출장비, 사무실 운영비 등에 대해 의원들이 국회로부터 지원받은 내용도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선진국에선 의회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의회의 의무이고 정보를 보는 것이 국민의 권리"라며 "우리 국회는 그런 의식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일정과 의안정보 공개도 IPU 가이드라인에 대체적으로는 부합하나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연간 의사일정이 실제 일정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고, 소위원회 회의록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다.
또 의원들의 출석과 의안 찬반투표 결과도 선진국에선 의안이나 의원 이름만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회 홈페이지에선 관련 회의록을 별도로 찾아 명단을 일일히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본회의와 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아 회의 개최시간, 개회일시와 시간, 공전일수와 시간, 의원들의 출석·투표 등 정보를 일반이 열람할 수 없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정치권이 개혁과제로 선정한 과제들은 대부분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는 등 투명성이 부족한 것들"이라며 "국회의원의 특권의식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법률로도 비공개 정보들을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혁이 용이해 진다"며 "투명성 제고가 국회 개혁의 기반인 만큼 정보 공개 개선은 국회의 개혁의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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