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엄마 가산점제'는 軍가산점제 대항마"

지난해 법안 발의, 환노위 심의 착수…형평성 논란일 듯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2013.4.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figure>출산과 임신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이 재취업시 가산점을 부여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엄마 가산점제'로 불리는 이 법안은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것으로, 넉 달만인 15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군(軍)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신 의원은 16일 뉴스1과 통화에서 "엄마 가산점제는 일종의 군가산점제의 대항마"라며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건 군 복무 만큼 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인데, 이에 대해 보상을 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기회에 군가산점제와 엄마 가산점제가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심리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개정안은 임신·출산·육아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공공기관, 공기업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다만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기간에 제한을 뒀다.

개정안은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 호봉 또는 임금을 산정할 때 임신·출산·육아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해 이중 보상을 방지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분기 기준 15~54세 이하의 기혼여성 986만6000명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은 190만명에 달한다.

ggod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