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 여야 충돌 예고
29일 법안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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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상기 정보위원장 주최로 열린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에서 참석자들이 국가사이버 위기관리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2013.3.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figure>최근 잇따르는 해킹 사태 등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비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사이버위기관리법안을 준비 중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새누리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관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서 위원장이 준비 중인 법안은 국가정보원에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인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국정원의 불법사찰 등을 우려하며 법안 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서 위원장은 이날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은 야당의 반대 움직임을 겨냥,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이버 테러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정원에 컨트롤 타워를 두느냐를 두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회복할 수 없는 사이버 테러를 당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나. 국정원 컨트롤 타워 설치에 반대한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반드시 법을 제정해야 한다. 야당과 한번 강하게 격돌해야 한다"고 법안 제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 대부분도 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을 표시했지만,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국정원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선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발제자로 나선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에 설치될 컨트롤 타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법안에 감시기구를 명시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최상위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와 외부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호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도 국정원 내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를 주장하며 "사이버 공격은 일단 망이 공격당하면 끝이 난다. 망이 공격받기 전에 징후를 포착해야 하는데 해외 정보 수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해외 정보 수집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관은 국정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보안 관제기능 강화를 주장하면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창범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부회장 역시 "현행 법 체제하에서 각 행정기관별로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안 관련 업체를 대표해 나온 박동훈 닉스테크 대표이사는 관련 분야의 처우 등으로 보안 관련 전문인력의 이탈이 심각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사이버위기관리법이 제정되더라도 사이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전문 인력"이라며 "사이버위기관리법과 더불어 전문 인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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