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자상업법' 채택…"상업 정보·과학화 실현"
장의법, 전력법도 수정 보충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최근 전자상거래 확산 추세에 따라 전자상업법을 새로 만들어 채택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상무회의를 열어 전자상업법 채택과 장의법, 전력법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심의됐으며 해당 정령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전자상업법은 전자상업체계의 수립과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상업의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고 "인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의 신속성과 정확성, 편리성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최근 휴대전화에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며 이를 위해 2021년 10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전자결제법'을 채택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금융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은행법과 전자결제법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하기도 했다.
신문은 이번 상무회의에서 "장의법에서는 국가장의, 사회장의를 비롯한 해당 장의 조직 진행 원칙과 행동 준칙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됐으며 일반장의에 대한내용이 새로 보충됐다"고 보도했다.
또 전력 시설 건설, 전력 시설 이용, 전력 시설 운영과 관련한 문제, 전력계통 이용의 허가, 용도별·계절별 부하시간에 따라 적용되는 전기가격 제정과 관련한 문제 등을 수정보중한 개정 전력법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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