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대학 등록금 지원 '연령 제한' 없앤다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마련
'미래행복통장' 수혜대상·대학 등록금 지원대상 늘린다
-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통일부가 탈북민의 자산형성 기회를 늘리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탈북민의 '미래행복통장' 가입 기간 제한을 없앰으로써 수혜대상을 늘렸다.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이 취업·자영업 등을 통한 소득 일부를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을 추가 적립해 주는 제도로, 그동안 가입 기간이 입국 5년 이내로 제한되어 왔다. 때문에 질병, 육아, 학업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가입을 놓친 탈북민이 약 3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탈북민의 정규 고등교육 지원 대상도 대폭 늘어났다. 그간 정부는 만 35세 이하의 탈북민들에게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왔는데, 탈북민의 교육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자립 능력을 높이기 위해 연령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우리 정부가 제시한 '탈북민의 정착·역량·화합'이라는 3대 과제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민 누구나 언제든 대한민국의 제도 아래서 촘촘한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자유통일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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