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들이 성과 내면 집 준다"…北 법 개정해 과학자 우대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을 개정해 공적에 따라 과학자들에게 '살림집'(주택)을 배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이같은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14일 보도했다.
개정된 과학기술인재관리법에 따르면 특출한 과학·기술 인재에게는 공적에 따라 새로 건설한 살림집을 무상으로 배정할 수 있다.
또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이들이 과학기술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도 법 조항에 구체화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은 과학기술인재관리법 외에도 소프트웨어보호법, 제품생산허가법, 원림녹화법도 함께 개정했다.
소프트웨어법에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인격적 권리는 개발자만이 가질 수 있으며 이를 양도·상속할 수 없도록 했고, 저작권의 등록, 보호, 법적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이 수정·보충됐다고 한다. 제품생산허가법에서는 제품생산 허가신청과 대상 심의 방법 등을 새로 명시했다.
원림녹화법에서는 원림 녹지를 건설 부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가 방침에 따라 다른 용도로 써야 할 경우 폐지되는 면적에 상응하는 면적의 원림 녹지를 해당 지역에 새로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북한은 김 총비서 집권 후 경제난 및 성장의 핵심 방안으로 모든 부문에서의 '과학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법안 개정도 대북제재 장기화로 누적되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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