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십자위 "북한군 포로, 국제법 보호 받아야…접근권 보장 촉구"
"전쟁 당사국, 제네바 협약 철저히 준수해야"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앞으로 발생할 북한군 전쟁 포로에 대해 전쟁 당사국들이 제네바 협약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8일 국제적십자위원회 동아시아 지역 대표부의 나준 익발 공보실장이 서면 인터뷰에서 "모든 전쟁포로는 국적과 관계없이 인도적인 대우와 함께, 고문이나 모욕적인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전쟁 당사국들이 포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억류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한다"며 "전쟁 당사국은 억류한 전쟁포로의 수감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전면적인 접근을 보장해야 하며, 포로들이 본국의 가족과 서신을 통해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RFA에 말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제네바 협약을 통해 전쟁포로와 민간인 보호 임무를 공식적으로 위임받은 기관으로, 국제법에 따른 특별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쟁 당사국들과 협상을 통해 수용소 방문 권한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7일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한 명을 생포했지만 바로 그 다음날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사실을 우방국과 정보 공유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북한군 파병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억류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본국으로 전달함으로써 가족들이 실종된 가족의 생사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돕는다"라며 "교전 당사국들은 사망자의 유해 송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협조할 책임을 갖는데,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이런 인도주의적 사안에서 중재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익발 공보실장에 따르면 국제적십자위원회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양측에서 약 3500명의 전쟁 포로를 면담했으며 전쟁 포로와 그들의 가족 사이에 9700건 이상의 개인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다만 아직 모든 전쟁포로에 대한 완전한 접근은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아태전략센터의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는 제네바 협약에 따른 전쟁 포로의 보호는 우크라이나가 도덕적 정당성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포로를 인도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은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제법 준수는 전쟁의 목적을 이성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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