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국적자 3명 제재…통일부 "북핵 저지 국제 노력에 협력"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법 근거…2년 제재 조치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 2024.1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통일부가 "북한의 핵 개발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29일 밝혔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국무부가 북한 국적자를 포함한 개인 3명과 러시아, 중국 회사에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법'(INKSNA)에 따라 지난 20일부로 북한 국적자인 김상철과 리성철, 러시아인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쿠린까지 개인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INKSNA는 개인, 기업, 기관이 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과 서비스를 이전하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리성철과 미쿠린은 2022년 3월에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김상철과 '베어링스 온 리페츠크'와 '단둥 메이슨-에이지 무역'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재 기한은 2년이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