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 北인권결의안 채택에 "실상 왜곡·날조" 반발

외무성 대변인 담화…핵 개발 비판엔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행사"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 2024.10.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22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을 두고 "실상을 왜곡, 날조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내고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을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의안이 처음으로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비도덕적인 문화적 침투로부터 우리의 건전한 문화와 윤리도덕을 지키기 위한 입법 조치들까지 걸고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을 중핵으로 하는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며 "3위원회에서의 결의채택 관행이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영상을 훼손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국권을 떠난 인권 보호란 한갓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권 수호와 자기 공민들의 안전과 이익 옹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주권 국가의 정상적이며 합법적 권리행사"라고 강조했다. 이는 결의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때문에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올해로 결의안은 20년 연속으로 채택됐으며, 이번엔 '적대적 두 국가 관계', '3대 악법' 등에 대한 우려가 처음으로 담겼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