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이어 북한도 '군사 협력' 담은 새 조약 비준…김정은이 서명
노동신문 통해 전 주민에 공표…상호 교환 절차 밟을 듯
- 최소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상호 방위조약이 담긴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고 12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밝혔다.
신문은 이날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은 지난 11일 정령에 서명했다"라면서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라고 보도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러시아 의회가 비준한 이 조약에 서명했다. 김 총비서도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이를 비준, 서명하며 북러 간 새 조약이 공식 발효되기 위한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조약이 정식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양 정상이 서명한 비준서를 서로 교환하면 된다.
북러는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가진 정상회담에서 새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군사 협력의 폭을 넓혀 사실상의 '군사 동맹' 수준으로 양국 관계가 격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 협정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이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의 명분이 되는 조항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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