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 북한 유조선, 러시아 입항…제재 위반 '노골화'"

VOA "천마산호 자산 동결 및 입항 금지…러시아도 제재 위반"

자료사진. 2024.4.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 유조선이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러시아 항구에 입항한 정황이 또다시 포착됐다고 22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선박 위치 정보 시스템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천마산호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오전 3시 러시아 극동지역의 보스토치니항에 도착해 이튿날 오후 9시 50분까지 같은 지점에 머물며 신호를 발신했다.

천마산호의 위치가 확인된 곳은 보스토치니항의 부두에서 약 800m 떨어진 지점으로 유류 선적을 위해 이곳으로 항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VOA는 전했다.

보스토치니항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나홋카만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홋카항에선 동남쪽으로 약 18㎞ 떨어져 있다.

앞서 VOA는 천마산호가 15일 새벽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대한해협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통상 북한 선박은 이 항로를 이용해 동해의 청진항이나 러시아 극동지역 항구로 이동하는데, 결국 천마산호의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 항구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불법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천마산호 등 선박 27척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후 천마산호 등 13척에 대해 각국이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처를 했다.

천마산호가 러시아 항구에서 유류를 싣는다면 이 역시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했는데, 이미 올해 북러 간 유류 거래는 이 한도를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북한의 유조선이 러시아 해역으로 들어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VOA는 강조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로 가는 특수부대의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같은 기간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 완료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국정원은 전망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