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헌법 개정 사실 첫 공개…'적대국'과 '새 영토' 확정했나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기존 남북 합의와 맞지 않으면 충돌 가능성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아울러 영토나 영해·영공 등을 확정한 '주권 행사 영역'을 명시하는 내용도 헌법에 포함됐음을 시사했는데, 이로써 '적대적 두 국가'를 헌법화해 북한이 남한을 향해 군사적·물리적 대응을 정당화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북측 구간 일부를 폭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 불능의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고 그 직후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통일이나 남북관계와 관련한 헌법 개정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보도에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이라고 언급하면서 지난 최고인민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졌음을 알린 것이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뒤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또 영토·영공·영해 등 '주권 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을 개헌을 통해 확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북한이 대남 관련 헌법을 개정한 것을 확인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최고인민회의 소집 이후 나온 일련의 담화나 보도를 보면 개정안의 힌트를 찾을 수 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지난 9일 오전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등 매체들을 통해 공개했는데, 당일 오전 총참모부도 "이날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된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

총참모부는 당시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면서 "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라고 공포했다.

여기서도 이미 대한민국을 향해 '제1의 적대국'임을 거듭 강조하며 '주권 행사 영역'을 언급한 것이다. 최고인민회의에서의 헌법 개정 후 당·정·군에는 빠르게 이 내용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총참모부는 '남쪽 국경의 완전 차단 및 요새화'에 나선다고 했는데, 이는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군사적 방어막을 세우겠다는 논리로 이해된다. 이러한 논리를 제시하는 것은 법적인 기반이나 근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소속의 한 전문가는 "북한이 기존에는 '민족의 자주권' 개념을 자주 사용했다면 이번 헌법 개정으로 남북을 두 국가로 규정한 뒤에는 '주권' 또는 '주권 수호'의 개념을 자주 사용하게 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헌법에 마련돼 있는 '주권' 수호를 명분으로 한국을 상대로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국제사회에서 정당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주권 수호' 개념은 북한이 최근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 사건'을 거론할 때도 부각해 주장한 것이다.

지난 11일 무인기 사건을 처음으로 제기한 외무성 '중대 성명'의 제목도 '주권 사수, 안전 수호의 방아쇠는 주저 없이 당겨질 것이다'였으며 김여정 당 부부장도 "한국 군부는 중대 주권 침해 도발의 주범 또는 공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권'을 강조했다.

다만 이날 북한은 매우 간략하고 제한적으로만 개정된 헌법 내용을 공개했는데, 추후 적절한 시기 혹은 계기를 골라 헌법 전문이나 세부 내용을 조금씩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