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북한 석탄 선적' 선박 압류…미국 인계 가능성"

VOA 보도…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자료사진. 2024.4.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캄보디아 정부가 북한을 방문했던 선박과 그 안에 실린 석탄을 모두 압류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7일 보도했다.

캄보디아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캄보디아 금융정보국은 지난 5월 26일 씨씨나인(CSea Nine)호와 이 선박에 실린 북한산 석탄 4800톤을 동결 조치했다. 이는 캄보디아 해양경찰과 금융정보 당국의 조사 내용을 법무부 장관이 검토한 뒤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개된 문건은 이번 압류 조치가 지난 2020년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한 법규에 따라 이뤄졌다고 명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또 결의 2270호는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출발한 화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색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씨씨나인호는 중량톤수 2879톤의 중소형 화물선으로, 2004년에 건조됐다. 건조 첫해 중국 선적이었으나 2024년 3월 팔라우 선적으로 바꿨으며, 올해 5월부턴 선적이 없는 상태다. 선박 소유주는 태국 '트레이드 아시아 로지스틱스'사다.

이번 조치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닐 와츠 전 위원은 "북한이 여전히 유엔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며 석탄을 불법으로 수출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라고 VOA에 말했다.

VOA는 이번 조치로 미국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씨씨나인호를 넘겨받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캄보디아 해양경찰은 지난 2020년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이 북한에 불법 유류를 건네는 데 이용한 유조선 커리저스호를 억류해 미국에 인계했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궉기성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커리저스호를 법원 판결을 거쳐 몰수했다.

북한의 오랜 우호국으로 알려진 캄보디아가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선박을 억류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한국도 올해 3월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3000톤급 화물선 '더 이(DE YI)'호를 억류했으며, 6월엔 또 다른 선박을 나포해 현재 조사 중에 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