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협력 방점' 북러 신조약 비준 수순…北은 언제 어떻게

北 헌법상 김정은 단독으로 중요 조약 비준 또는 폐기 가능
절차 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시기 재며 전략 고심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6월 신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의 '남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경의·동해선 연결도로 폭파로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신조약의 비준 수순을 밟고 있다. 북한 역시 내부적으로 이를 비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최근 지난 6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서 체결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는 연방법안을 게시했다.

이 조약은 체결 당시부터 북러 관계를 '군사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약 제4조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되면서다.

북러는 이 조약이 정식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 각자의 비준 과정을 밟고 서로 비준서를 교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조약에 명시된 북러 간 각종 협력은 이미 진행 중이고, 러시아와 북한의 체제의 특성상 비준은 '요식 행위'에 가까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러시아의 경우 푸틴 대통령이 이미 북러 조약 비준안을 하원에 제출했고, 내달 초나 중순쯤 북러 조약 비준안이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과 상원의 비준을 거쳐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는 과정이 이르면 내달까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지난 6월 2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공개한 조약.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은 아직 비준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에 따르면 '중요 조약'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장이 비준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김정은 당 총비서가 국무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굳이 관련 절차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 제91조는 최고인민회의도 조약의 비준과 폐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북한은 지난 7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 2000년 2월 9일에 채택된 '북러 사이의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같은 해 4월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비준 절차를 밟았다.

전례에 따라 북러 신조약도 내년 초쯤 개최될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될 가능성은 있지만 북러 밀착의 수준으로 봤을 때 현재로선 국무위원장의 단독 비준을 거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