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변화 무관한 남북 협력 지속 위해 제도·법률 개선해야"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운영 방식, 지속가능하지 못해"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DMZ) 내 남한 대성동 마을 태극기(오른쪽)와 북한 기정동 마을 인공기(왼쪽). 2024.7.2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대북 민간단체들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의 변화의 폭이 큰 만큼 이와 무관하게 남북 간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와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7일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하노이 이후 남북 교류 중단 6년-남북 협력 민간단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한국 사회는 지속적인 남북 협력을 추진하기엔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대북정책이 바뀌며,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이 많이 갈린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제도'를 예로 들며 "제도적으로는 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정부에 따라 단순한 신고제와 사실상의 허가제로 다르게 운영된다"면서 "현장에서 실제 사업을 실행하는 민간 협력 단체들이 헛갈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운영 방식으로는 (남북 협력을) 지속 가능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있지도 않다"면서 "남북 협력이 지속 가능하게 제도와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남북 교류와 협력에 관련된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라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고 '남북 인도협력법'(가칭)을 제정해 "인도적 분야의 대북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주성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최근 북한 서북부 지역에 수해와 관련 우리 민간단체 측의 수해 지원 현황에 대해 "남한 민간단체가 정부의 제한적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수리한 이후 수해 지원에 대한 협의를 시도했으나 경색된 남북 관계를 재확인했다"면서 "구체적인 사업까지 진척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활동은 남북 당국 간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독립적이고 지속해서 추진돼야 했음에도 정치 상황에 좌우 정치적 수단으로도 사용될 우려가 다분해 이를 불식 시켜야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정착에 기여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한동안은 민간 교류협력과 관련 북한 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김윤선 어린이어깨동무 사무국장은 북한이 당분간은 '문을 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대화가 가능하고 만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내야 한다"면서 "국내외 가능한 연대를 통해 북측에도 남측의 시민사회가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표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