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뒤 헌법 고치는 北…새 영토 설정·NLL 분쟁지역화 주목

7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남북 두 국가론' 반영 헌법 개정 확실시

(평양 노동신문=뉴스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내달 7일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남북을 '두 국가'로 보겠다고 선언한 북한은 그간 헌법에 없던 영토 및 영해를 규정하는 내용을 헌법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를 다룬다고 예고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정의한 뒤,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헌법 내 통일이나 민족에 대한 표현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보당국도 내달 7일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관련 부분의 헌법 개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선 '화해'와 '통일'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삭제하고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으라고 김 총비서가 지시한 만큼 '북반부', '자유·평화통일·민족대단결' 등의 내용이 모두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은 지난 9개월간 내부적으로 '통일·민족' 개념을 지우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또 김 총비서가 언급한 대로 한국을 '제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문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북한에 편입하는 문제 등의 내용도 헌법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당장 직접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영토나 영해, 영공과 관련 규정이 어떻게 세워질지 주목된다.

김 총비서는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두 국가론'에 따라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할지, 휴전선 이북만 지정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한 이후 한반도 이북만 그려져 있는 지도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휴전선 이북만을 영토를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

영토보다 문제의 소지가 큰 것이 해상 경계선이다. 남북은 이미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 하에서도 연평해전 등 해상에서의 분쟁을 겪은 바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현실적으로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어떻게 그을지 주목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북한은 과거 NLL을 부정하며 남북의 해상 경계와 관련해 '해상 경계선', '해상 분계선', '해상 경비계선' 등을 주장해 왔다. 모두 서해 NLL 남쪽이었다.

이러한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헌법에서도 NLL을 부정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연평도나 백령도 등의 구체적인 지명을 헌법 규정에 상세히 언급할 수도 있다. 다만 이는 서해상에서 남북 간 무력 충돌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 눈여겨볼 대목이다.

김 총비서가 올해 2월 신형 대함미사일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 "해상 국경선을 믿음직하게 방어하며 적 해군의 모험적인 기도를 철저히 분쇄할 데 대한 방도"를 제시하고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할 데 대한 중요 지시"를 내린 것을 감안하면 북한도 해상에서의 분댕을 염두에 두고 여러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