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동해상 납북 피해자 가족, 52년 만에 위로금 지급 받아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 24일 납북 피해자 가족을 인정하고 위로금을 지급 받았다.(통일부 제공)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 24일 납북 피해자 가족을 인정하고 위로금을 지급 받았다.(통일부 제공)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는 24일 지난 1972년 동해상에서 납북된 김순식 씨의 남동생을 전후 납북 피해자 가족으로 인정하고 피해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2~13일 서면으로 '제60차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김 씨의 남동생을 전후 납북 피해자 가족으로 인정하고 피해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김 씨의 남동생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생계를 위해 바쁘게 살아 지난 2007년 '전후납북자법'이 제정된지 몰랐고, 위로금 지급 실태조사가 이뤄지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통일부는 지난 4월부터 경찰청과 협력해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아직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전후 납북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김 씨의 남동생이 확인됐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이날 김 씨의 남동생을 면담하고 위로금을 지급했다.

한편 전후 납북자 516명 중 남쪽에 가족이 없거나 소재가 불명확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이는 98명이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