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달 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헌법 수정 문제 토의"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 열어 결정
김정은 지시한 '남북 두국가' 반영 개헌 결과 공개 가능성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인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2차 전원회의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결정했다고 16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이 내달 7일에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헌법 수정 관련 문제를 토의한다고 예고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시한 남북 '적대적 두 국가'를 반영한 개헌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인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2차 전원회의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결정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공시'를 통해 내달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 경공업법, 대외경제법 심의채택과 관련한 문제, 품질감독법집행검열감독정형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라고 예고했다.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개정, 예산·결산 심의 의결, 주요 기관 인사 등을 맡는다.

김 총비서는 지난 1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고 '차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개정 헌법을 심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비서는 당시 "다른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지역에 대한 정치적 및 지리적인 정의를 헌법에 명백히 규제해 놓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상기 내용들을 반영한 조항이 없다"면서 이를 반영한 개헌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그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서 또 사회주의물자교류법, 공공건물관리법을 채택하고 도로교통법, 대외경제중재법을 수정보충했다. 또 평양-남포지구국토건설총계획 수정안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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