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단체 北 접촉신고 일주일째 '협의 중'…수리 어려울 듯

'국가안보 및 국민 안전' 고려…민간단체 "정부 수해 지원 제안 '진정성' 의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모습. 2022.3.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정부가 12년 만에 전격적으로 제안한 신의주 일대 수해 피해 복구 지원을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민간단체가 대북 지원을 위해 신청한 대북 사전접촉 신고도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민간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지난 2일 제출한 북한 주민 사전접촉 신고와 관련해 "접촉 신청서를 접수 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8일 밝혔다.

통상 신고가 접수되고 일주일 안팎으로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만 현재까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것은 사실상 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 내부의 전언이다.

정부는 지난 1일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의 발표 형식으로 북측에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견지 차원에서 수해 구호물자 지원을 제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2일 공군 직승비행부대를 방문해 신의주 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단 1건도 나지 않았고, 남측 언론의 관련 보도가 "서울 것들의 음흉한 모략선전"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지원을 거부했다.

정부는 이처럼 북한이 수해 지원 관련 정부 간 접촉을 거절한 상황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승인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정부를 '적'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민간단체의 접촉을 수용할 경우 '불순한 의도'를 갖고 대남공작을 진행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민간단체의 안전이나 국가안전보장 등의 차원에서 접촉을 승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만나거나 통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다만 통일부 장관은 '남북 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간주한다고 밝힌 뒤 대남 적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10년 간 북한주민 사전접촉 신고 처리 현황(통일부 제공)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이로인해 남북 당국은 물론 민간단체의 교류도 사실상 끊긴 상황이다. 올해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사전 접촉 신고는 최근 10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사전 접촉 신고 건수는 7월 말 기준 16건으로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됐을 때인 지난 2016년의 53건보다 저조한 추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남북 간 접촉의 제한이 심했던 2020~2021년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선고 수리율(승인율)도 낮아지는 추세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는 2016년을 제외하곤 모두 90%대의 수리율을 나타냈는데, 2023년에는 58%, 올해는 50%로 하락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는 "북한 수해 피해 상황이 어떤지, (민간 차원에서) 수해 지원을 한다면 받을 의사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접촉 신고를 한 것"이라며 "남북 교류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협력해야 하는 사항인데 사전 접촉 신청 수리마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