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청진 석탄 항구에 선박 47척 입출항…"제재 위반"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제 결의 위반 행위 연루가 의심되는 무국적 선박을 최근 영해에서 나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일 부산 서구 암남공원 앞바다 묘박지에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3000톤급 화물선 'DEYI'호가 정박해 있다. 2024.4.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제 결의 위반 행위 연루가 의심되는 무국적 선박을 최근 영해에서 나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일 부산 서구 암남공원 앞바다 묘박지에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3000톤급 화물선 'DEYI'호가 정박해 있다. 2024.4.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올해 상반기 북한의 주요 석탄항 중 한 곳인 청진항에 드나든 선박이 최소 47척으로 집계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8일 보도했다.

VOA는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의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청진 석탄 항구 동편에서 최소 34척, 서편에서는 13척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27척 추정)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양이다. 구름이 많이 낀 날이나 한밤중에 출입해 위성에 찍히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47척보다 더 많은 배가 청진항에 드나들었을 것으로 VOA는 추정했다.

다만 청진항에서 선박이 발견되는 것만으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석탄항에서 포착된 선박이 중국 인근 해역으로 이동해 불법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석탄을 하역하는 사례를 근거로 들며 이러한 움직임을 제재 위반으로 해석했다.

과거 북한은 주로 남포와 송림항 등 대동강과 맞닿은 서해 인근 항구에서 선적한 석탄을 중국 등으로 실어 날랐지만 최근에는 청진항 인근 등 동해 지역에서 생산된 석탄도 불법 거래의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다.

VOA는 전문가들이 중국 등의 비협조적 태도로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엔은 북한 석탄의 최종 목적지를 중국으로 보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북한 석탄 유입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최근 VOA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안보리 특히 대북제재 1718 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만큼 더 이상의 (선박) 제재는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박을 제재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각국 그리고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 연합체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