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동결 대상' 北 선박 중국 입항 후 압류 없이 돌아가…제재 위반
선박명 '지성8호'→'갈마호' 변경…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갈마호'가 중국 항구에 입항했지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3일 보도했다.
VOA는 선박 위치 정보 서비스 '마린트래픽' 지도에서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5분쯤(현지시각) 갈마호가 한반도에서 500㎞ 떨어진 중국 산동성 룽커우항에서 신호를 발신했다고 전했다.
룽커우항 부두에 접안한 갈마호는 약 15분 뒤 선체를 돌려 이 지점을 빠져나갔으며 약 1시간 뒤인 오후 6시에는 항구를 벗어났다. 이어 출항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일 오후 6시 20분쯤 북한 남포항 인근 해역에 도착했다.
갈마호가 북한 해역을 넘어 운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지성 8호라는 이름으로 중국 산둥성 동쪽 끝자락에서 남쪽으로 약 70㎞ 떨어진 해상을 운항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 지성8호는 '갈마호'로 명칭을 바꾸기 전 선박명이다.
당시 산둥성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던 중 위치 신호가 사라져 중국 입항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재 대상 북한 선박은 다른 나라 해역에 진입하기 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운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8년 북한의 운송회사인 '평천쉬핑 &마린'을 제재하면서 이 회사가 소유한 지성8호 등에 대해서 자산 동결을 명령했다.
하지만 현재 중국 정부가 갈마호에 대한 입항 금지나 자산 동결, 즉 억류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산 동결 대상이지만 아무 제지 없이 무사히 귀환한 사례를 또다시 남겼다고 VOA는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갈마호의 중국행 목적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중국 당국의 입항 허가는 분명한 제재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지난 2일 VOA에 "자산 동결 대상 선박은 (제재) 지정 선박으로 압류돼야 한다"며 "(중국 정부의) 가장 좋은 결정은 입항을 거부하는 것이었겠지만 입항을 허용한 만큼 관할권 내에 있는 이 선박을 압류했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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