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단체 "북한, 코로나19 통제·국경 봉쇄로 인권 상황 악화"
휴먼라이츠워치, 北 인권 보고서…"잔혹한 처벌, 강제노동, 영양실조"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북한의 통제가 강화되고, 국경 봉쇄로 외부 지원이 중단돼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총알보다 강한 공포: 북한의 폐쇄 2018-2023' 보고서를 전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개했다.
보고서는 2017년 강화된 대북제재에 이어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국경간 이동, 공식·비공식 무역, 인도적 지원이 거의 모두 중단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 구금시설에서 이뤄진 당국 차원의 인권 유린 행위, 정치체제에 반하는 사람에 대한 잔혹한 처벌 행위, 강제노동, 외국인 납치, 만성적 영양실조, 발육 부진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리나 윤 HRW 선임연구원은 발표회에서 "2016~2017년 유엔 대북제재와 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이미 감옥과 같은 주민들의 삶을 이전보다 더욱 억압적이며 고립된 상황으로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기구들이 코로나19 기간 중 강화된 통제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경제적 상황 악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조사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이 단체는 북한 정권에 국경을 다시 개방하고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인적 이동은 물론 무역과 경제 활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경 및 국내 이동, 상업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을 완화해 북한 내 식량, 필수품, 의약품 수입과 유통을 촉진하고 국제기구가 북한에 접근해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에는 제재 대상이 아닌 합법적 인도주의 지원에 가해진 과도한 제재 규정을 완화하고, 인도주의 지원 물품이나 관련 자금을 다루는 금융기관, 업체가 제재에 따른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2014년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 이후 북한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최신 정보를 담은 포괄적인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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