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다시 가능해지나…정부, 곧바로 개정 착수할 듯

헌재,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표현의 자유 침해"
尹 정부 통일부서도 지속 '위헌' 의견 제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와 자리에 착석해 있다. 2023.9.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금지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6일 나오면서 정부도 법 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후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북한이 2020년 6월 남한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자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인이 발의, 같은해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히 당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전단 살포를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거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겠다"라고 엄포한 뒤 법안 추진이 이뤄져 '김여정 하명법'이란 오명을 쓰기도 했다.

헌법소원을 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면서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등을 훼손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도 꾸준히 이 법이 '위헌' 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은 작년 11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위헌'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최근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정부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부도 법 개정을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민감한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 취임 후인 지난해 10월과 지난 5·6월, 그리고 이달까지 대북 전단과 약품 등을 대형 풍선을 활용해 북한에 살포하고 있다.

이 단체는 대북 전단 살포행위로 통일부가 지난 2020년 설립 허가를 취소했으나 이후 단체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지난달 법인 설립 허가를 유지하라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