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농업부문 재정비 지속…'농업법' 개정해 제도 손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진행…분조관리제·독립채산체 수정
기상수문법·바다오염방지법·배등록법 등 각종 법안도 개정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송림시 신성남새농장 농업근로자들의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농업생산을 지도하고 생산물 처리질서를 관리하는 내용을 담아 '농업법'을 개정했다.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먹거리 확보 문제와 관련해 '농업부문'의 기강을 다잡고 제도를 개선해 식량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됐다"면서 "회의에서는 기상수문법, 바다오염방지법, 배등록법, 농업법, 가격법 등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을 심의·채택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농업법에서는 농업지도원칙, 생산계획 작성과 생산조직, 지력 제고, 생산지도와 기업관리개선, 독립채산제,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 실시와 정치적 및 물질적 평가에 관한 내용들, 농업생산과 생산물의 처리질서를 어겼을 경우에 해당되는 처벌 내용들이 수정됐다"라고 보도했다.

'농업생산과 생산물의 처리질서'를 다듬었다는 것은 북한이 단순하게 식량 증산을 독려하는 것 외에도 식량의 분배·관리도 신경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농업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제정된 '허풍방지법' 제3장 농업생산에서는 양곡 유통 과정에서 수확량 빼돌리기·축소 보고 등을 막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기도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분조관리제, 독립채산제를 수정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분조관리제는 중국의 가족농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북한이 과거 농업개혁을 위해 시도한 제도로 풀이되고 있다. 독립채산제는 당초 목표보다 추가로 생산된 수확물의 일정한 양을 생산자가 처분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두 제도 모두 북한이 '사유재산'의 개념을 일부 차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측면도 있어 이번 개정 내용이 주목된다.

이날 신문은 개정된 기상수문법과 관련 "기상수문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에서 나서는 문제, 다른 법과의 관계 등을 규제했다"면서 "기상수문 관측과 예보, 기상수문 시설의 관리, 기상수문사업의 지도통제와 관련한 내용들을 보다 구체화했다"라고 전했다.

북한이 최근 '이상기후'·'재해성 기후'가 인민 재산이나 생명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당부해 온 기조와 맞물린 조치로 보인다.

또 바다오염방지법과 배등록법에 대해서는 "바다의 수질과 동식물의 조사, 분석을 제때에 정상적으로 하고 오염상태의 평가기준을 바로 정하며 바다오염방지사업과 그에 대한 연구를 과학적으로 계획성 있게 진행할 것과 관련한 문제, 배등록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기 위한 문제들이 수정보충됐다"라고 전했다.

배등록법 개정은 최근 중국의 중고 선박 지속적으로 사들이면서 정비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며, 바다오염방지법은 수산물 등 먹거리 확보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신문은 가격법에 대해서는 "지표별에 따르는 가격의 적용과 가격표의 게시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보충됐다"라고 보도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