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서 첫 북한군 포로 발생…'전쟁 포로'냐 '범죄자'냐
"'러시아 군복' 입은 북한군에 포로 지위 인정해줄 근거 없어"
"우크라, 국내법으로 처벌 가능한 '전쟁 범죄자' 취급할 수도"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우크라이나 매체에 이어 국가정보원(국정원)도 27일 북한군 1명이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에 생포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전쟁 중 생포된 적군은 절차적으로 일단 포로 대우를 하게 되지만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계산에 따라 처분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SOF)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북한 병사 1명을 생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밀리타르니는 "지난 14일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전투를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처음으로 포로로 잡힌 북한 병사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부상을 입은 북한군 1명이 생포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후속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달 말~이달 초부터 우크라이나가 점령 중인 쿠르스크 지역 수복 작전에 파병 북한군을 공식 투입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국제법상으로 '포로 지위'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다.
송승종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특임교수는 "현실적으로 전시 상황에서 적국의 교전자를 생포하면 포로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도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이 파병을 했다고 지금처럼 계속 주장을 한다면 이번에 생포된 군인도 '포로'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 포로의 대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네바 제3협약'은 적군에 생포된 시점부터 '전쟁 포로'로서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하며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또 협약 118조에 따르면 전쟁 행위가 종료되면 포로는 지체없이 석방,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군인은 합법적인 교전자로서 적국의 교전자에 대해 적대행위를 수행할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이들이 전쟁 중에 생포됐다고 해서 국내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러 양측이 북한군의 파병을 공식화하지 않고 이들의 신분을 위조하는 정황이 포착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생포된 북한군을 '포로'로 대우할 조건이 성립되지 않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호령 센터장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최대한 북한군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전략적 거래에 활용하거나 한다면 제3국 송환의 조건이 되는 '포로' 지위를 쉽게 부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부연했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전쟁법에 전쟁 포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래 소속 부대나 자국의 전투복을 입고, 정당한 군인 신분으로 있어야 조건이 성립되는 것"이라며 "북한군이 지금 전장에서 러시아 군복을 착용하고 있다면 오히려 포로 대우를 받지 못할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북한 군인이 만약 러시아 군복, 민간인 복장, 혹은 우크라이나 군인으로 위장한 채 붙잡히면 전쟁법에는 위배되는 사안"이라며 "전쟁 포로의 신분을 인정해 줄 국제법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당국 입장에서는 북한군을 국내 실정법으로 처벌 가능한 '전쟁 범죄자'로 취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동맹국 조약으로 이뤄진 '정당한' 군 파병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에 양국 사이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를 정식 파병으로 인정해 줄 경우 크게 이득 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청한 국방 안보 분야 전문가는 "초반에는 일단 포로 대우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분할지 지켜봐야 한다"라며 "러시아에서 군번을 부여해 (북한군)을 편입했다는 절차가 있었다거나, 북한이 정식으로 교전당사국을 인정하면 포로대우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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