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북한군, 노동·인권기준으로 대응해야…韓송환 권리 보장"
NKDB 김 유니크 조사분석원 "북한 군인-노동자 인권 유린 유사"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러시아 파병 북한군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처럼 착취와 초국가적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파병 북한 병사들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국제노동 및 인권 기준과 국제인도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따르면 김 유니크 조사분석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 '북한군의 러시아파병과 인권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에서 북한 병사들은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북한 건설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게 될 것이며, 이들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 지역인 돈바스와 같은 재건 프로젝트에 배치될 수 있다고 봤다.
NKDB가 지난 2015년부터 10개가 넘는 국가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북한 대외건설지도국 총괄하에 군인들이 해외에 노동자로 파견되고 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지난 7월 북한 남성들이 러시아 동부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며 연장된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 군인들이 군사 임무부터 상업적 노동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해외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상업 및 군사적 파견에 대한 북한의 공동 관리 체계는 러시아 내 북한 건설 노동자와 군인의 인권 실태가 유사함을 암시한다고 김 분석원은 진단했다.
더구나 북한 해외 노동자 다수가 자발적인 신청으로 선발되는 것과 달리 북한 군인은 의무복무에 의해 파병되기 때문에 자율성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으며 기본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박탈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등 국가의 정보기관들은 북한 군인 18명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쿠르스크와 브랸스크에서 탈영했다 러시아 당국 붙잡혀 구금됐는데, 이들은 탈영 직전 며칠 동안 음식 없이 숲속에 방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분석원은 북한의 파병이 오랜 기간 지속된 노동 착취와 초국가적 탄압의 연장선에 있다면서, 북한 병사들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국제노동 및 인권 기준과 국제인도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는 지난 18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활동을 확대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지만,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인권이사회는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과 포로 교환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이들을 한국으로 송환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 포로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데, 김 분석원은 북한 포로에게 북송이 아닌 대한민국으로의 송환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북한 및 중국 출신 포로가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과 대만에 재정착을 선택한 선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북한 포로의 한국 정착 선택 기회를 줌으로써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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