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심 갖는 北…무엇을 원하나

"'두 국가론' 배경에 따른 외형적 '거리두기'
체제 결속 및 성장 계기로 삼을 듯…향후 '대결' 자신감도 상승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국회 관계자들이 몸싸음을 벌이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이틀째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도하며 관심의 수위를 높였다. 첫 보도는 전날인 11일 사태 발생 8일 만에 나왔는데, 일단 당국 차원의 담화나 성명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것은 '남북 두 국가론' 기조하에 한국 문제에 관심 없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와 오히려 탄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괴뢰한국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이 점차 밝혀지면서 윤석열 괴뢰의 탄핵을 요구하는 항의의 목소리가 연일 고조되고 있으며 정치적 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고 6면에 보도했다.

이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죄 상설특검수사 요구안'이 통과된 것과 '내란죄 혐의자 신속체포요구결의안'이 의결된 것,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 금지된 것과 국무회의 참석자 11명에 대한 조사가 심화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지난 11일 오전부터 대통령실, 합동참모본부, 특전사령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졌다고 전하는 등 상황을 상세히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전날 신문에서도 앞서 지난 4일 새벽 긴급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한 것, 지난 5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7일 표결이 무효화된 것 등의 일련의 상황을 세세하게 전했다.

이러한 북한의 동향 주시는 '두 국가' 정책 배경하에 이뤄진 특징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 전문가는 "'두 국가 정책'의 배경에서 국가적, 정부적 차원의 입장 표명은 현재 대남 적대 정책과는 모순됨으로 공식 입장은 표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북한이 그동안 상황을 지켜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상황이 확실할 때까지 지켜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도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보수 정부, 대북 적대적인 노선을 분명히 했던 정권이라 북한 내부에서도 현재 탄핵 요구에 대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사고방식으로 지켜봤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남측이 자중지란인데 구태의연하게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또 '두 국가론'에서 남측은 적대국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거리를 두는 것으로 보여질 것"이라며 "다만 물밑에서는 대남 분열 심리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체제의 정당성 주장을 위한 선전에 확대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남한의 도발 의도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최대 한도까지 끌어올려 놓고 나중에 미국을 상대할 때 주장하거나 중국 등 나라에 이를 호소할 수 있다"라고 보았다.

유 교수는 "또 무인기뿐만 아니라 백령도나 연평도 사건에서 긴장을 고조시킨 주체는 한국이고 이는 북한에 대한 공세적 입장이었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선전 공세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 종료 후 나타난 우리 군의 '자중지란'이 북한 측에 '자신감'을 심어줬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 전문가는 "명령에 절대복종하지 않은 군인,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군인은 실전에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의 논리"라며 "이번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칫하면 김정은은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 명령에 불복하는 한국 군인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전장에 나설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지점들이 김정은에게 무모한 자신감을 키워주고, 곧 있을 최고인민회의에서 수정된 영토 조항까지 헌법에 반영된다면 (추후)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