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서 조카 상봉한 80대 재외국민…5년 만의 민간차원 이산상봉
2019년 1건 이후 처음…통일부에 사후 신고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5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호주에 거주하는 80대 재외국민 A 씨는 지난 10월 북한을 방문해 조카 2명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중국적자인 A 씨는 북한을 다녀온 후 통일부에 이산가족 상봉 사실을 신고했다. 정부 당국이 아닌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신고는 지난 2019년 1건 이후 5년 만이다.
A 씨가 어떻게 북한 당국의 승인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호주에는 북한과 교류하는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가 활동해 이를 통해 상봉이 추진됐을 가능성이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외국 영주권자 등 장기체류자격 취득자나 외국 소재 기업 취업자는 방문 사흘 전 또는 귀환 열흘 이내 신고도 가능하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당국 간의 협의에 따른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 8월이 마지막이다. 2010년대 이후로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대부분 제3국에서 이뤄졌고, 북한을 방문해 만난 것은 2016년이 마지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제3국에서 비밀리에 만나 통일부에 사후 신고도 하지 않아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상봉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작년 9월 국경을 다시 개방한 후로도 외국인 방문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한국인 이산가족 입국 허용이 이례적"이라면서도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의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말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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