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한시조직 '통일기획관'·'통일미래추진과' 2년 연장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모습. 2022.3.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모습. 2022.3.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가 한시조직인 '통일기획관'과 '통일미래추진과'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해 오는 2026년 12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7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통일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통일기획관(고위공무원 나급) 및 통일미래추진과(7명 규모)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3일 공포됐다.

통일부는 지난 2022년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이행하기 위해 장관 직속으로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을 신설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통일미래전략기획단 기능을 통일정책실로 편입하면서 통일기획관과 통일미래추진과를 만들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기획관은 통일·대북정책, 통일 기반 조성, 통일미래 청사진 업무 등과 관련해 통일정책실장을 보좌하며 통일미래추진과는 통일미래 청사진 연구·수립, 통일방안에 대한 발전 과제 연구·수립, 통일 이후 분야별 통합과제 연구·수립, 자문기구 운영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라면서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통일부 2명(5급 1명·6급 1명), 남북관계관리단 1명(9급 1명),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한다.

또 통일부 장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의 1명(5급)을 감축하고 통일부의 일부 정원을 복수 직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