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기업 피해 보상 촉구…"1500여개 업체 중 23%만 생존"
"16년 동안 기다려"…남북협력법 손실보전 근거로 보상 주장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단체연합회(남북경협), 금강산투자기업협회 등이 정부에 실질적 보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강산관광·남북경협 청산 촉구 기자회견'에서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들은 16년 동안 투자자산을 담보로 4회에 걸친 대출금과 2018년 지원금을 지원받으며 (관광이) 재개되기만을 기다려 왔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김기창 남북경협단체연합회장은 "1500여 개의 (대북경협) 업체 중에 350여 개(23%)의 기업만이 생존해 있다"며 "통일된 국가, 전쟁 없는 하나의 민족, 원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경협과 교류를 통하여 전인미답의 험난한 길을 선택했던 대북경협인들을 이제는 국가가 정리하고 위로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남북교류협력법에는 투자기업의 귀책 사유 없이 정치적 이유로 인한 자산 몰수, 박탈, 전쟁, 남북 당국의 사업 중단 조치 등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투자기업이 손실을 볼 경우 손실액의 90%까지 기금에서 보조받을 수 있다는 기금법 시행령 제5장 손실 보전 근거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개성공단 기업은 지난 2016년, 2017년, 2022년에 총투자액의 90%를 지원받은 반면, 금강산 관광 중단 피해기업과 '5·24조치'로 사업이 중단된 경협 및 교역기업들은 2018년에 유동자산 90%, 투자자산의 45%만 지원받았다고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금강산 기업에 증빙되는 피해 산정액의 45%까지 지원했지만, 관련 업체들은 당시 보험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정부 지원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그중에서도 상한금액을 35억 원으로 규정해 투자자산 평가금액이 35억을 초과하는 기업은 45%도 못 미친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덧붙였다.
금강산 기업들이 가장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투자자산 45% 지급 기준에 '개성공단 보험 미가입자' 기준을 적용했다"며 "보험제도 자체가 없었던 금강산 기업들에게 개성공단 보험 미가입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기준 적용"이라고 호소했다.
당시 지원 대상과 방법이 개성공단 지원의 기준을 적용하여 현실에 적합하지 않아 많은 경협기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지금 금강산 기업인은 대출금 때문에 폐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죽어야 퇴직이 되며, 빚은 상속된다"며 남북경협기업 피해보상특별법을 통해 청산할 것을 촉구했다.
5·24 조치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2010년 발표한 독자 대북제재 조치다. 지난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10년 뒤인 2008년 7월 우리나라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면서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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