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탈북청소년에 매월 20만원"…탈북민 자립 지원금 신설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탈북 청소년들과 대화하는 모습. (기사와 무관)(통일부 제공) 2024.2.17/뉴스1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신설된 '무연고청소년가산금'과 '새출발장려금'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

통일부는 이날 "탈북민의 자립 역량 제고는 성공적인 정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학비지원, 보충학습 등 교육지원과 함께 맞춤형 취업교육, 취업알선, 취업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무연고청소년가산금'은 사회진출을 앞둔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 무연고 탈북청소년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새출발장려금'은 탈북민이 최초 거주지에 진입한 후 5년이 지난 후라도 일정 기간 취업을 유지하면 1년 반 동안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6개월에 한번씩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3년간 장려금을 일부 또는 전부 지급받지 못한 탈북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이날 탈북민 무연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의 탈북민 지원센터인 지역적응센터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탈북민에게 새출발장려금에 대한 안내를 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두 지원금은 2024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며 "해당되는 탈북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및 장려금 현황 (통일부 제공)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