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국 적대국' 헌법 개정에…통일부 "반통일·반민족적 행위"

"여타 국경·영토도 예단하지 않고 지켜볼 것"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경의선·동해선 도로 및 철도'를 완전폐쇄한 사실을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했다"라고 밝히며 헌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통일부가 "반통일·반민족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북한이 적대국가 규정 관련 헌법을 개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여타 국경 혹은 영토의 설정 여부도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당국자는 "북한이 최근 열린 최고인민회의 때 헌법을 개정하고 공개를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외부의 지적·평가에 부담을 느끼고 최고인민회의 후 열흘 동안 사후 합리화를 시킨 건지는 알 수 없다"라고 부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북측 구간 일부를 폭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 불능의 전쟁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일부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통일·남북관계 관련 헌법 개정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보도에서도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했다'는 언급 외에 다른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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