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만수대 그림' 북한서 반입시 제재 위반, 개별 매매도 유의"

"테러자금금지법 위반일 수도"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단의 모습을 조명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 노동당 직속 기관인 만수대창작사의 작품이 국내에서도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통일부는 30일 "북한에서 국내로 반입해 오는 것은 (대북제재) 위반이며, 국내에서의 매매 행위 자체는 우리 법률에 따라서 법률 위반사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에서 북한 그림 매매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묻자 "구체적인 사안은 별도로 특정해서 확인해야 할 사안이고 일반론적으로는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수대창작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자산 동결 및 재원 제공 금지 대상"이라며 "만수대창작사와 외환·금융 거래 시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윈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국내로 입수되는 절차는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되고, 국내에서의 매매 행위 자체는 국내법에 저촉되는지 조사를 통해 사안별로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한 화방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만수대창작사 소속 황영준 화백의 '금강산 천불사 계곡의 백계수'를 배송비 포함 95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국내 온라인 미술품 경매사이트에서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만수대창작사 작품 150점을 경매에 부쳐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6년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라 만수대창작사를 제한대상자로 지정했다. 금융위 허가 없이 제한대상자와 금융 거래를 하거나, 거래 상대방이 제한대상자임을 알면서 허가 없이 금융 거래 시 테러자금금지법 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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