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표현의 자유' 고려…필요시 조치"
탈북민 단체, 지난 10일 대북 전단 30만 장 살포했다고 주장
- 양은하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통일부는 13일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삐라)을 살포한 것에 대해 "대북 전단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10일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30만장과 K-POP·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힌 데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구 대변인은 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선 "필요한 경우 현장 사정 등을 고려해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9월 대북 전단 살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및 제25조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전까지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관련 단체에 자제를 요청해 온 통일부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단체들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북 전단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북한은 당시 헌재 결정에 대해 "교전 일방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벌이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전쟁 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공격 행위"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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