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 다음주 공포…이달 내 절차 마무리

국무회의 거쳐 이사회 개최 및 해산 등기, 신고 절차 진행
"北 개성공단 설비반출 가능성 예의주시…필요 조치 취할 것"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을 위한 시행령을 다음주 공포한다. 이달 중 재단 해산 절차가 마무리되면 남측에는 개성공단 운영을 위한 기구가 남지 않게 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재단 해산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12일 국무회의 (상정) 등 절차를 거차 다음주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시행령 공포 이후 이사회 개최, 해산 등기 및 해산 신고 등 해산을 위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재단이 해산되면 청산 및 기업 지원 등 잔여 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 이관된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하고 있는 데 대한 재산권 침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개성공단 내 주요 설비를 반출해 북한 내 주요 공장 생산설비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구 대변인은 이와 관련 "설비 반출 동향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는 북한이 2020년 폭파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잔해 철거 작업을 완료했다고 9일 보도하기도 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