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북경협 관련 법·합의서 폐지…'개성공단법'은 남아있나

남북 경협법 폐지하면서도 '개성공업지구법' 언급은 없어
순차적으로 폐지 가능성…무단가동으로 경제적 이득 추구는 지속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2022.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법안과 합의서들을 일방적으로 폐지했지만 '개성공업지구법'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의도가 주목된다.

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전날인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30차 전원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정령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 규정들,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을 폐지함에 대하여'가 전원일치로 채택됐다.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법들을 폐기하는 조치를 취한 것인데, 다만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개성공업지구법'의 폐지 문제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01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제2판)'을 편찬하면서 '북남경제협력부문'에 '북남경제협력법'과 '개성공업지구법'을 규정했다. '금강산관광지구법'은 '외교⋅대외경제부문'으로 분류돼 있다.

'개성공업지구법'도 북한이 그 흔적을 없애려는 남북 경제협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임이 분명하지만 이번 폐지에서 빠진 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특히 '개성공업지구법'의 사명에는 현재 북한이 부정하고 있는 '민족'의 개념이 짙게 담겨 있다는 점에서 폐지 대상에서 빠진 것이 특이한 상황이라는 평가도 있다. 개성공단법 제1조 '개성공업지구법의 사명'에는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추후 순차적으로 이 법을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을 무단가동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북한이 국제법적 책임 부과를 의식해 개성공단법의 폐지는 보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번에 폐지된 '북남경제협력법'이 더 넒은 범위에서의 남북 경제협력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업지구법'을 따로 폐지하지 않더라도 그 의미와 실효성은 이미 상실됐다고 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북한은 자체적으로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제시하고 지방공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성업지구와의 관련성이 있는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개성공단을 자신들의 공업지구로 완전히 재개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관계'로 정의했고, 지난달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를 비롯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금강산국제관광국 등이 사라졌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