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군사합의 무효화 상황에 대북 대응·대비태세 만전

통일부 "9·19 군사합의, 북에 의해 사실상 파기된 상태"
국방부 "전방부대·접적지역에서의 대비태세 제한 해소"

북한군이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안포 도발을 감행한 5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국군 K-9 자주포가 해상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4.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허고운 기자 = 정부는 9일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의 무력화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9·19 군사합의는 북에 의해 사실상 파기된 상태"라며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조치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당국자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무효화된 상황에서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종 도발과 대남 심리전을 벌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담화나 무력도발 등 양상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라며 "일련의 행위들이 국내 정세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어떤 양태로 진행될지 예단은 어렵지만 면밀히 지켜보고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5~7일 사흘 연속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잇달아 포사격을 한 것과 관련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함으로써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합참은 특히 지상과 해상에서의 모든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사라졌다는 취지로 설명해, 접경지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정신이 사실상 무효화 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다만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합의가 전면 파기된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간 필요한 논의나 협의가 필요할 사안"이라며 '파기'라는 단어 사용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9·19 군사합의로 인해 지상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에서의 대규모 연대급 기동훈련이나 포병사격훈련, 또 해상에서의 훈련 등이 제한을 받아 전방부대들과 접적지역에서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데 다소 제한된 부분이 있었다"라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이루어지고 각 부대별로도 보다 나은 여건에서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해 당분간은 9·19 합의가 유지될 때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게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남북은 9·19 합의를 통해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시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군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고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9년 남북관계가 악화된 이후부터 이같은 합의를 위반하는 군사행동을 수시로 단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직후 9·19 합의 중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고, 북한은 이에 반발해 사실상의 합의 파기를 선언한 뒤 합의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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