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협력기금 투입 '연 3회'에서 1회로 축소

'연 3회, 사업비 70%'에서 '연 1회, 50%'로 축소
사업내용 '비공개' 조항 삭제…사업 투명성 확보 안되면 '환수'

김영호 통일부 장관./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규모를 줄이고 조건도 더 까다롭게 만든다.

통일부는 5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원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현행 고시는 남북협력기금을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연 3회'에 한해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연 1회', '50%'로 축소했다.

현행 고시에선 지자체가 자체 재원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기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선 지자체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또 기존엔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았더라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업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개정안에선 비공개 규정을 삭제하고 보조금법에 맞도록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원사업 현장에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해당 단체가 투명성 확보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지원금 환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자금의 출처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했다.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단체, 공공기관,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통일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 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오는 25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접수한 뒤 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