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교류협력 위반 단속·처벌 강화…최대 1년 접촉 제한도
통일부, 내달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제출
교류협력지원협회 내 위반신고센터도 개소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전력자에 대해 접촉신고 수리를 제한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류법을 위반한 사람은 형 집행 종료·면제시부터 1년, 과태료 납부시부터 6개월 범위 내 접촉 신고 수리가 제한된다. 이는 북측의 사업 파트너와 소통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또 과태료 부가 사유에 방북, 반출입, 협력사업, 수송장비 등 승인 조건 위반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오는 17일 개소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온라인 상시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며 신고 접수 후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형사 처벌(수사기관) △행정 처벌(통일부) △현장조사(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등으로 사안에 맞는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통일부는 통일부 훈령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처리 규정'을 다음 달 초부터 새로 시행한다. 훈령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명확한 기준과,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날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통해 자치단체의 남북 교류협력, 문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가 개최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남북 교류·협력 조례는 광역자치단체에 16건, 기초자치단체에 148건이 있다. 남북 교류협력 기금은 광역자치단체가 15개 총 1722억원, 기초자치단체가 44개 총 533억원을 각각 운영 중이다.
한편 북한의 계속되는 국경 봉쇄와 대남 강경 기조로 남북 교류협력은 장기 중단 상태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수리된 북한주민접촉신고(사전)는 61건, 같은 기간 대북 인도지원 물품 반출 신규승인은 1건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감시, 관리가 강화되면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더욱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최근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사후 관리가 잘 안된다는 지적이 많고 교류협력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져서 균형을 잡아간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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