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북한과의 거래 강력 규제…국영 은행 통해서만 무역 가능"

'FATF 인도 상호평가 보고서'…"인도주의적 거래에만 교류 한정"

'FATF 부산총회' (기사와 무관) 2016.6.22/뉴스1 ⓒ News1 박기범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인도 금융 당국이 북한과의 무역 거래를 강도 높게 규제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2일 보도햇다.

VOA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19일 공개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인도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 인도의 북한과의 교류는 주로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무역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2019년 이후 크게 감소해 현재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2021년 수출과 수입 총액은 각각 200만 유로 미만"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인도에서 북한과의 무역은 한 개의 국영 은행을 통해서만 허용된다"며 "이 국영 은행은 거래 시 반드시 수출신용장(EDD)을 발급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인도인 혹은 인도 기업의 대북 교역에 많은 규제가 있기에 양국의 무역액도 적은 액수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FATF는 인도에서 확산금융(PF)과 관련한 자금과 자산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도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의료용품과 농산물 등 인도주의적 거래에 한정되는 것은 물론, 이 거래마저 국영 은행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아울러 이중용도 물품과 전략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식별되는 물품이나 제재 대상 국가로 향하는 물품에 대해 강력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인도에서 불법 자금, 자산이 확인되지 않은 요인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인도는 이번 평가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의 정밀 금융제재 관련 항목인 '권고안 7번'과 북한 등 고위험 국가에 대한 대응 항목인 '권고안 19번'에서 '대부분 준수(LC)' 등급을 받았다. 인도에 대한 FATF의 상호평가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FATF는 지난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0여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한 이행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FATF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경계 수위를 높인 뒤 13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