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승강기 이동 막고 여성에게 음란행위 40대 검거

울산남부경찰서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이모(41·부산 연제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6일 오전 4시30분께 울산 남구의 한 사우나 1층 복도에서 여성 2명을 상대로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뒤 음란행위(공연음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 2명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른 층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이씨는 외부 버튼을 누르며 엘리베이터의 이동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4월에도 울산의 한 미용실에서 3회에 걸쳐 종업원 및 손님이 있는 가운데 성기 노출 및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부산에서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본 뒤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행위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 검거하는 등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 할 것"이라며 "성기 노출로 인한 공연음란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야시간 귀가 여성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hor20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