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망사고 업체 대표 징역형…"24차례 재해 위험 경고 방치"
1심 법원,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 선고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재해 위험 경고를 24차례나 듣고도 이를 방치해 근로자가 사망한 제조업체의 대표에게 1심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사 안전보건책임자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울산 한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공장에선 2022년 5월 26일 블로우 성형기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근로자 C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C씨는 운전 중인 성형기 내부 금형 밑으로 떨어진 스크랩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하던 중 금형 설비에 끼여 숨졌다.
회사 측은 사고 발생 1년 전부터 안전점검 대행기관으로부터 '블로우 성형기가 운전 중인 상태에서 방호문을 열고 작업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운전 중 방호문 개방을 금지하고 방호장치의 작동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24차례나 지적 받았음에도 안전 조치 없이 C씨에게 이같은 작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이사 A씨는 해당 사망사고 발생 전부터 현장 위험성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성형기 협착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해 왔고, 입사 후 2개월밖에 되지 않은 C씨에게 안전교육을 하지도 않고 업무에 투입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대표이사 A씨에게 구형한 징역 1년 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함으로 젊은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사고 후 현장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유족과 합의했지만,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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