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아니지?"…동거녀 때리고 거짓 진술 시킨 30대

울산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동거녀를 폭행하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위증을 한 동거녀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어차피 (감옥에)들어갈 텐데 죽어라"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 때문에 A씨는 보복폭행죄로 구속됐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면회를 오게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보복폭행이 아니고, 합의서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라고 말해라"고 시켰다.

실제 B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존 진술을 바꿔 합의서가 아니라 술 때문에 폭행당한 것처럼 거짓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면회 녹취록 등을 통해 A씨가 B씨에게 위증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고, 두 사람은 위증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위증 범행은 형사재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며 "다만 위증이 A씨의 보복폭행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위증교사와 별개로 B씨를 보복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