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최근 대형 공사 입찰 비리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은 대형 공사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부정 행위자를 행정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턴키 등 대형 공사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과 업체 간 비리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됐지만, 허위신고 등 악용 가능성과 포상금제의 효율성 문제로 인해 제도 도입이 미뤄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찰 비리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부실시공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대형 공사의 입찰, 계약 비리와 부정행위는 결국 국가와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는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투명한 건설 산업구조가 완전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서 의원은 이날 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전 과정을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현행법에서는 발주청이 설계・시공 단계에서만 건설사업관리 발주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계획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특히 건설업계는 개정안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국내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 실적을 토대로 해저터널이나 지하철 등 해외 초대형 건설사업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 의원은 “법 개정으로 침체한 건설사업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특히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성장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