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빼돌리고, 보이스피싱 가담까지…울산 구청 공무원 '파면'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민원 업무 중 취득세를 빼돌린 혐의로 휴직 당한 울산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이 복직하고 나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들통나 끝내 파면됐다.
8일 울산 동구에 따르면, 최근 울산시 인사위원회로 부터 구청 소속 8급 공무원 30대 A 씨의 파면 결정을 통보받았다.
A 씨는 교통행정과에서 이륜차 관련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주민이 낸 취득세를 빼돌린 혐의가 들통나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년간 정직되는 징계를 받았다.
복직 이후에 타 부서에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이번엔 A 씨 개인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다가 들통났다.
이에 동구는 울산시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시가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동구 관계자는 "복직 이후 A 씨가 저지른 범죄는 구청 업무와는 별개"라며 "A 씨가 아직까지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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