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시행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남구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 전동보조기 배상책임보험’은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 타인에 대한 대인과 대물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사고 발생 3년 이내에 남구청 노인장애인과로 청구하면 사고당 최대 5000만 원(본인 부담금 없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 본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울산 남구에 주소지를 둔 장애인 중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이다.
대상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남구 관계자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해소와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된 행복 남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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