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안부 장관상
특별교부세 5000만원 확보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중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세입 증대 등 지방재정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단체 등을 포상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분야별 사례 191건을 심사해, 우수사례 33건을 선정했다.
중구는 '땅속의 소중한 발견! 지방재정 살찌운다'라는 주제로, 지목변경 취득세에 대한 대법원 승소 사례를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중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한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대법원 유사 판례를 발췌하는 등 적극적인 법리 검토에 나섰다.
이를 토대로 혁신도시 등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간접비용인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와 기반시설 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중구는 설명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적극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수 확보에 힘쓴 결과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 및 세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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