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차량등록사업소, 연초 민원 폭증 막는다…3·4일 특별기간

오전 8시 30분 조기출근…점심시간도 20분 단축

자료사진. /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차량등록사업소가 연초 차량 등록민원 폭증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2025년 연초 차량등록 민원 해소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연초에는 '차량 연식에 관계 없이 해를 넘겨 연초에 차량을 등록할 경우에 중고차로 되팔 때 더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에 차량 등록민원이 폭주한다.

울산시는 이러한 업무량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2일과 3일 양일간 민원해소 특별기간으로 지정하고, 전 직원 조기 출근(오전 9시→오전 8시 30분)으로 업무 시간을 30분 늘리고 점심시간을 1시간에서 40분으로 단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차량번호 무작위 배정 △주차장 상시 통제 및 부족 시 차량등록사업소 맞은편 진장디플렉스 지하주차장 이용 △직원 휴가·외출·조퇴 자제 등의 민원해소 대책을 마련해 시민불편 해소에 집중한다.

더불어 해당 기간 동안 원활한 지역개발공채 매입과 수입인지 및 취득세 납부를 위해 사업소내 금융기관(농협, 경남은행) 업무시간도 오전 8시 30분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차량등록소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평소의 2배에 달하는 차량민원에 대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원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은 전 직원이 적극 대처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